중대본에서 발표한 실내 취식 재개 범위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4.25~)

-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 등) 상영(경기)회차 마다 환기 실시, 매점 방역 실태 주기적 점검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간단힌 식·음료 위주 신속 섭취, 주기적 환기 실시

* (시내·마을버스) 밀집도 및 입석 등의 이유로 실내 취식 금지 유지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 위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4.30~5.22), 사전 예약제 실시

- (대상)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18세 이상) [미확진자] 입소자 4차 접종, 면회객 3차 이상 접종,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

 

- (조건) 입소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 면회객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4.25~)

- 이용자 범위 및 프로그램 종류 등 운영방법은 지자체 자율 판단

 

- 3차 이상 접종자 이용 및 침방울 배출 적은 프로그램 위주 운영 권장

 

* 구체적으로 해제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원래 취식 자체에 민원이 많았고 지자체에서 별도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제외합니다.

 

실내 취식이 재개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약 2년 1개월 만입니다. 물, 무알콜 음료의 섭취가 가능하며 중대본에서는 환기 및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내 취식이 재개되지만 여전히 감염병의 위험은 남아있으므로 사용자들에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 취식 재개

*중대본 보도 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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