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한국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2021년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27일 공포됐습니다.
2023년6월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예를 들어 2000년 2월 생은 과거 연수 기준으로는 24세입니다. 만 나이로는 22세입니다. 연수기준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2세가 줄어드는 것 입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돼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제처의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예전에 해외에 나가있을 때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항상 만나이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과 기준이 달라서 이해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나이를 세는 것은 만나이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살아온 날수가 중요하지 연으로 따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긴 하는데 어릴 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신체능력이나 정신적 성장은 몇개월 차이라도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방과후 활동 등에 적응할 때 차이가 나겠지요.
만나이로 통일되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 또 사람들이 잘 적응해 나가야 겠습니다. 또 위아래를 따지며 존대하는 한국의 연배 문화에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일에 따라 또 줄세우는? 그런 일도 있겠으나 결국은 다 친구를 먹지 않을까 -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공공누리 출처: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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