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복지로)

 

기존의 영아수당 서비스가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됨. (2023년1월4일부터)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제한없음

*만 8세까지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가능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가능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

 

-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함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 부터 신청 가능(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 정부24 사이트의 경우 2023년 1월 6일 신청가능 예정

 

- 방문신청: 전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사이트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지급방법 및 시기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상향 예정(2022년 이후 출생아)

 

참고링크

복지로 공지사항

 

정부2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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