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은 기본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지역과 제한사항도 많아서 잘못해서는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이 쎄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잘 알고 유의사항을 지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강의 대부분이 낚시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어딘가 낚시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배포한 지도에 보면 빨간색 금지구역에서는 낚시가 안되고 초록색 제한구역 내에서 규칙을 지켜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서 낚시할 때의 유의사항

한강 낚시 유의사항


서울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도심에서 낚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한강공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단, 상수원보호구역 제외) 하지만,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유어행위에 제한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금지지역

- 서울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중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

- 서울특별시 내 한강 교량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도로 옆 보행인통행로 포함)

유어행위 제한대상

-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행위
-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훔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훔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 1인당 3대를 초과하여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등


*팔당댐 방류량 12,000㎡/sec 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 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준수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 금지구역 내에서의 낚시행위자:

- 과태료 부과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은어포획, 낚시대 3대초과 사용 훔치기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떡밥 어분사용 제한사항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한강낚시 금지구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어행위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뚝섬 지역 : 자양2동 잠실수중보 ~ 청담대교 상류 670m 사이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2. 뚝섬 2지역 : 청담대교 북단 교량 ~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3. 뚝섬 3지역 : 서울숲 회전고가시설 ~ 중랑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4. 이촌 지역 : 중랑천 합류부 ~ 동호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5. 이촌 2지역 :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 사이의 전망데크

 

6. 이촌 3지역 : 노들섬 전체, 한강대교 북단 상류 900m(거북선 선착장) ~ 한강대교 북단 교량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7. 밤섬지역 : 밤섬 전체 및 마포대교 북단 상류 650mm 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8. 망원 1지역 : 양화대교 북단 교량 ~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하류 5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9. 망원 2지역 :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교량 ~ 홍제천 합류부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0. 난지 1지역 : 홍제천교 ~ 성산대교 북단 하류 1,300m (조종면허시험장 하류 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1. 난지 2지역 : 가양대교 북단 상류 800m(난지캠핑장 끝 호안 하류 측) ~ 가양대교 북단 하류 4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생태습지원 연접한 내수면 포함)


12. 잠실지역 : 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5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3. 잠원지역 : 동호대교 남단 하류 300m(리버시티), 한남 대교 남단 하류 1,000m(요트클럽 하류1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4. 반포 1지역 :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상류 200m 전망데크) ~ 하류 500m(임시선착장)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5. 반포 2지역 : 동작대교 남단 상류 450m (서래섬 하류 100m) ~ 동작대교 남단 하류 280m지점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6. 흑석 지역 : 한강대교 남단 상류 760m(원불교회관 앞) ~본동 한강 철교 남단 상류 400m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17. 여의도 1지역 : 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 서강대교 남단 교량사이의 한강호안및내수면

 

18. 여의도 2지역 : 여의도동 샛강 내수면 전역 (상·하류 합류부 및 연접한 내수면 포함)

 

19. 양화 1지역 : 당산철교 남단 상류 370m (여의도 샛강 하류 합류부) ~ 당산철교 남단 60m(해양소년단 수상훈련장)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0. 양화 2지역 : 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550m(양화선착장) ~ 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1. 양화3, 강서1 지역 : 염창동 안양천 합류 하류 150m ~ 마곡철교 남단 하류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22. 강서 2지역 : 방화대교 남단 하류 50m 행주대교 남단 상류400m 사이의 한강 호안 및 내수면


* 한강교량 : 서울특별시계 내 한강 교량은 낚시금지 구역임


* 한강공원 보행로 : 서울특별시 내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도로 포함)에서는 유어행위가 금지됨


※금지구역은 총26.56km로서 잠실수중보 하류 한강호 57km의 46.5%임

 

 

- 빨간색이 금지구역이고 초록색이 제한구역

 

한강 낚시 지도

 

 

 

한강낚시 금지 및 제한 사항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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