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 장소로 지켜야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시민 각자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연보호,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  쓰레기 수거, 낚시 행위 등 한강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극히 당연스러운 규칙들입니다. 대부분 한강 지역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뉴스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는 강물 근처에 가면 악취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을거라 믿습니다. 요새는 CCTV도 많이 있고 그런 짓을 하면 금방 들통나게 되니까요.

 

 

다른 나라에 여행하다보면 느끼는게 한강공원은 정말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이라는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이고 또 먹고 살아가는 자원의 일부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보전이 잘 안되지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게 되있다고 합니다.

 

공공캠페인은 아니지만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써 깨끗한 공원의 이용을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이용시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대한 상세 사항입니다. 한번쯤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하고 의외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시 금지행위

제17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 7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70,000원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 70,000원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한강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50,000원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 1,000,000원, 2차: 2,000,000원, 3차: 3,000,000원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30,000원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50,000원


9. 지정된 장소 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 70,000원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50,000원

 

11.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100,000원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50,000원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 하고 포획하는 행위 - 100,000원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100,000원

 

15.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 500,000원 2차 700,000원 3차: 1,000,000원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안사항 위반자
----- 500,000원, 2차:700,000원 31,000,000원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 1,000,000원, 2차:2,000,000원 3차:3,000,000원

 

한강공원 이용시 금지행위
한강공원 이용시 금지행위
한강공원 이용시 금지행위
한강공원 이용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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