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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이용시 금지행위와 과태료
한강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 장소로 지켜야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시민 각자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연보호,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 쓰레기 수거, 낚시 행위 등 한강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극히 당연스러운 규칙들입니다. 대부분 한강 지역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한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뉴스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는 강물 근처에 가면 악취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을거라 믿습니다. 요새는 CCTV도 많이 있고 그런 짓을 하면 금방 들통나게 되니까요. 다른 나라에 여행하다보면 느끼는게 한강공원은 정말..
2022. 5. 27. 11:23